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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 보험의 종류
- 개인용 자동차보험
- 업무용 자동차보험
- 영업용 자동차보험
- 이륜 자동차보험
- 농기계 보험
●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
● 의무가입 대상자 및 차량
-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과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한 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차량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제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서류제출 명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각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기간을 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또한 각 지역의 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당연히 운행이 불가하고 운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범칙금 및 과태료
의무가입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범칙금: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 과태료: 최소 3천원 ~ 최대 3만원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의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2.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3.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2&cciNo=2&cnpCls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