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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가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 자동차 보험의 종류

- 개인용 자동차보험

- 업무용 자동차보험

- 영업용 자동차보험

- 이륜 자동차보험

- 농기계 보험


●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

배상책임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타인을 위함)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본인을 위함)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의무가입 대상자 및 차량

-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과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한 건당 2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차량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 보험 미가입 시 받는 제재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서류제출 명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각 지역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기간을 정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또한 각 지역의 장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당연히 운행이 불가하고 운행 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범칙금 및 과태료

의무가입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범칙금: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 과태료: 최소 3천원 ~ 최대 3만원 (인적·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의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2. 교통사고로 인한 중과실치상죄

3.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2&cciNo=2&cnpCls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