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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을 분실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분실 및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부족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할 상황이 되면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으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소지가 바뀐 경우 재발급 기간 및 과태료

주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

30일 초과 시: 과태료 2만원

90일 초과 시: 3일마다 과태료 만원씩 누적


발급방법


● 온라인: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오전 7시 ~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단, 월말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가능


- 준비물

공동인증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오프라인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수입증지 700원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개인차량

- 본인 방문시: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방문자가 공동소유자중 1명인 경우 -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진행하면 자동차등록증 사본만 수령 가능하며 원본은 차량등록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