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20년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특약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 법률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 지원 특약

○ 형사합의금: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벌금비용: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 지원

○ 변호사비용: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 보험료 할인 특약

○ 주행거라: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

○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 첨단안전장치: ➀ 차선이탈 경고장치 ➁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

○ 자녀할인: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안전운전 통합민원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서민우대자동차 특약: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시 보험료 할인


-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

①단독사고, ②가해자 불명사고, ③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


-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

* 렌터카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내고 가입한 후 사고시, 미리 약정했던 자기부담금만 내면 렌터카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유사)

  ● 손해담보 특약보험료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보다 저렴


출처: https://blog.naver.com/fss2009/22201760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