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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크게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전자인 배상책임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가해자가 입은 손해는 후자인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 중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내용

-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납입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나누어 납부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두고,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 최고(미납한 보험료의 납입을 요구)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납입 최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고 보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 정보 변경

보험 계약 후 보험 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 차량 종류, 차량 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은 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상한은 50만원 선입니다.


-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에 한 운전을 말합니다. 또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 뺑소니 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한도(개인용 대인배상Ⅰ과 같은)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됐을 때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보장사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사고 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인사사고라고 말하며 인사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 외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으니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가능한 빨리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1754&cid=58438&categoryId=58438